문종대왕 - 생애 (4)
제 5대조   이름(한글):문종대왕   이름(한자):文宗大王

세종은 이에 7년 1월 5일에 세자비 간택을 서둘러 후보 3명을 뽑고 모든 처자들의 혼인을 허용하도록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조 판서 허조(許稠)에게 말였다.

 “지금 세자(世子)의 비(妃)를 간택(揀擇)하기 위하여 13세 이하의 처녀들에게 모두 혼인을 금지시켰는데, 그 중에는 부모가 늙고 병들어서 속히 혼인을 이루려는 자가 어찌 없겠는가. 빨리 합당한 자 2, 3명을 간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혼인을 허용하도록 하라.”

고 하였다. 이 후 3월 29일에 세종은 사주(四柱)의 운명을 볼 줄 아는 대제학 변계량(卞季良)과 음양술수와 의술에 능한 유순도(庾順道)로 하여금 세자의 배필을 점쳐서 알리라고 명하였다.
 이렇게 하여 세자빈으로 처음에 휘빈(徽嬪) 김씨(金氏)가 간택되었다. 하지만 김씨는 대궐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한 그 성품과 행실이 어리석고 못나고 총명하지 못하였다. 그녀는 세종 11년에 사건을 일으키고는 마침내 폐서인되게 된다. 세자로서는 불행한 일이기도 하였다. 두 번째 빈으로 세사람의 승휘(承徽)를 뽑았다. 이 중 권승휘가 임신을 하자 순빈 (純嬪) 봉씨(奉氏)가 역시 시기와 질투로 인해 폐서인 되었다. 세자는 두 번씩이나 이러한 경우를 당하였으니 참으로 불행하였다. 특히 봉씨의 경우는 세종이 교서를 내려 폐서인하였다. 폐서인하면서 교서를 내린 것에 따르면 그 정도가 심하였다. 세종 18년의 교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저부(儲副 : 세자)는 한 나라의 근본이요, 배필은 삼강의 중대함이니, 처음을 바로잡는 도리는 삼가지 않을 수가 없다. 기유년에 봉씨를 명가의 후손이라 해서 세자빈으로 삼았는데, 나중에 규곤의 의칙(儀則)을 어길 줄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므로 우선 그 대개만 들어 말한다면, 성질이 투기가 많고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며, 또 궁 궐 여종들로 하여금 항상 남자를 사모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또 세자가 종학으로 옮겨가 거처할 때에 몰래 시녀들의 변소에 가서 벽 틈으로 외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환자들의 주머니 · 자루 · 호슬을 손수 만들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세자의 생신에 으레 바쳐야 할 물건들을 미리 만들 여가가 없어서, 지난해 생신에 쓴 오래 된 물건을 몰래 가져다가 새 로 마련한 것처럼 속이고 바쳤으며, 또 궁중에 쓰는 물건과 음식물을 세자의 명령을 받지 않고서 몰래 환자를 경계하여 그 어머니 집으로 보내었다. 무릇 이 몇 가지 일이 모두 애매한 것이 아니므로, 내가 친히 사유를 물으니 모두 다 자복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부부의 도리는 풍화의 근원이요, 빈을 폐하고 다른 빈을 다시 세우는 것은 역대에서 소중히 여기는데, 더군다나 지금 세자빈은 두 번이나 폐출을 행하니, 더욱 사람들의 시청을 놀라게 할 것이다. 다만 총부의 직책이 관계한 바가 경하지 않는데, 이러한 실덕이 있으니 어찌 세자의 배필이 되어 종묘의 제사를 받들고, 한 나라에 국모의 의표가 되겠는가. 이에 마지못하여 대신에게 의논하여 종묘에 고하고, 그 책인(冊印)을 회수하고 폐하여 서인으로 삼는다. 다만 그대들 정부는 나의 지극한 마음을 본받아 중앙과 지방에 효유(曉諭)할지어다.”
[<세종실록> 권75 18년 10월 무자(26)]

라고 하면서 며느리를 폐하는 데에 따른 그의 고충을 토로하였다. 세자의 배필이자 총부(?婦)의 역할을 해야 할 봉씨가 실덕과 음사를 일삼았으니 마땅히 폐하여야 할 일이었지만 그렇더라도 당연히 가슴이 아픈 부모의 심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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